가을철 낚시객 등 행락객이 집중되는 시기에 기상악화로 인한 연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울산해양경찰서는 20일부터 울산해역 기상특보 해제 시까지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연안해역의 위험한 장소 또는 위험구역에서 특정시기에 기상악화 또는 자연재난 등으로 인한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울산해경은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해양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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