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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 매년 증가
지난해 일일 평균 적발건수 3.8건…면허취소 2건
무면허ㆍ무등록차량 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23/09/19 [17:39]

울산지역에서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

 

최근 5년간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무려 6천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 해만 해도 1천400여건으로 일일 평균 3.8건이 적발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울산 내에서 무면허 운전자 적발 건수는 모두 6천28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1천3건에서 2019년 1천320건, 2020년 1천294건, 2021년 1천264건, 2022년 1천403건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는 22만8천143건으로 집계됐다.

 

2018~2022년까지 울산에서 5년간 무등록차량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총 2건이며 전국에서는 141건에 달했다.

 

지난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친 뒤 그대로 달아난 40대 무면허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울주군 온산읍 인근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여성을 차로 들이 받은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ㆍ도경찰청별로는 경기 5만8천708건, 서울 3만11건, 경북 1만5천605건, 경남 1만4천642건, 부산 1만2천469건, 충남 1만2천454건, 인천 1만2천279건, 전남 1만1천343건 등 순이다. 최근 5년간 무등록차량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모두 141건으로 2018년 23건, 2019년 25건, 2020년 41건, 2021년 32건, 2022년 20건이었다.

 

민홍철 의원은 "무면허ㆍ무등록차량 운전으로 도로 위 안전이 매년 꾸준히 위협받고 있다"며 "무면허ㆍ무등록차량 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홍영 기자

 

울산광역매일 김홍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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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9/19 [17:39]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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