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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상가주택 불 지른 20대 집행유예
비닐봉지 등에 불 붙여 총 6천800여만원 재산피해 낸 혐의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23/09/18 [18:08]

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는 건물에 불을 질러 수천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20대 남성이 혐의를 부인했지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와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 남구의 한 상가주택 앞에 있던 비닐봉지 등에 불을 붙여 1층 상가와 2ㆍ3층 주택을 태워 총 6천8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에서 화재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아 자신의 방화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CCTV 분석 결과를 토대로 A씨가 범인으로 특정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CCTV 분석 결과, 피고인이 라이터를 꺼낸 채 골목으로 들어가고, 골목에서 나올 때 피고인이 입은 옷에 불빛이 비치는 장면이 확인된다"며 "화재가 발생한 시간에 지나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행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울산광역매일 김홍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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