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6.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상반기 전국 노동위 접수 사건 수는 8천124건이었다. 이는 전년 동기 6천410건과 비교할 때 26.7% 늘어난 수치다. 사건의 난이도 역시 크게 높아졌다.
지난해 5월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가 도입되면서 성희롱ㆍ성차별 사건이나 직장내 괴롭힘 등이 얽힌 사건처럼 조사와 판단이 까다로운 사건이 다수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노동위 인력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이어서 업무량 증가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게 중노위의 설명이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장들은 `대안적 분쟁해결제도에 기반한 화해제도 운영ㆍ개선에 주목했다. ADR는 협상ㆍ화해ㆍ조정ㆍ중재 등 일종의 법원심리나 소송의 대안으로, 당사자들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통칭한다.
노동위원회법에 따르면 노동위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을 통해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규칙에서는 언제까지 화해를 신청할 수 있는지 또 언제까지 권고할 수 있는지 등 명확성이 부족하다. 여기에 화해 권고와 화해안 제시의 주체가 규정마다 달라 개정 필요성이 대두됐다. 중노위는 관련 규칙이 개정되면 업무 효율성 제고는 물론, 분쟁 당사자들의 만족도도 올라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당초 이번 회의는 노동위 사건 증가를 비롯해 개정 수요가 있는 노동위 규칙 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위해 마련됐다. 화해제도 외에도 중노위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규칙 9건과 각 지방노동위에서 제출한 49건 등 총 48건(조항수 기준 74개)에 대해 논의했다.
원격영상회의 규칙 개정에 대한 부분도 눈여겨볼 만하다. 노동위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 등을 이유로 원격영상회의에 대한 규칙을 신설했는데 내년도 시범운영에 맞춰 보다 적합하게 개정하거나 규칙을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중노위원장은 "개정안에 대해 노ㆍ사ㆍ공 위원들과 관계기관ㆍ단체 등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보다 더 신속하고 공정하며 편리한 노동위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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