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하던 8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옆 차량에 의해 시야가 가려 사고를 예방하기 어려웠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2월 경남 양산시의 한 도로에서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사고가 났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 법원은 A씨가 옆 차량에 시야가 가려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를 보기 어려웠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이 2차로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제한속도 70㎞의 범위 안에서 주행하고 있었고, 1차로 차량이 피해자 앞에서 급제동했다고는 하나 그 차량에 가려 피해자를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최선의 대응을 하기란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운전자가 사고를 예견하기 어려웠다며 A씨를 무죄로 봤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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