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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연안해역 출입통제구역 안전관리
출입통제구역에 무단 출입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23/09/17 [18:01]

울산해양경찰서는 18일부터 10월 29일까지 관내 연안해역 출입통제구역 3개소에 대해 집중 안전관리 기간을 설정해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울산해경은 가을 행락철 도래로 연안활동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출입통제구역에서의 안전관리를 선제적으로 실시해 대국민 안전의식을 고취한다는 계획이다.

 

출입통제구역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연안해역에서 인명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는데 울산 관할에는 총 9개의 출입통제구역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들 출입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울산해경은 국민이 출입통제구역의 위험성을 충분히 체감할 수 있도록 현수막과 전광판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해 출입통제를 강화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파출소 예방순찰 강화와 함께 안전계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국민들의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고 필요 시 단속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울산해경 해양안전과장은 "출입통제구역 순찰을 강화하고 안전관리 시설물 점검을 통해 연안사고 예방에 더욱 노력하겠다" 며 "출입통제구역은 대부분 인명사고 개연성이 높은 위험구역이기 때문에 방문객 스스로가 무단으로 출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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