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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암컷대게 불법포획ㆍ구매자 적발
주거지에 수족관 설치한 후 불법포획한 대게를 보관ㆍ유통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23/09/07 [18:04]
▲ 암컷대게 등을 불법포획해 유통하거나 구매한 11명이 무더기로 울산해경에 적발됐다.     © 울산광역매일


암컷대게 등을 불법포획해 유통하거나 구매한 11명이 무더기로 울산해경에 적발됐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11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 가운데 유통책 A씨와 포획선 선장 B씨 등 2명은 구속됐고 중간 유통책과 구매자 등 9명은 불구속 상태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1월 20일 울주군 한 식당에서 암컷대게를 보관하고 있다는 신고 전화가 접수됐다.

 

인근 CCTV를 확인한 결과 이날 한 남성이 아이스박스 7상자를 해당 식당으로 옮기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후 해경은 식당에 보관 중인 아이스박스 안에서 암컷 대게 229마리를 발견했다.

 

암컷대게는 배 모양이 `호빵모양`으로 둥글고 일반 대게보다 크기가 작아 일명 `빵게`로 불린다. 또한 1마리 당 약 10만개의 알을 품고 있어 포획 자체가 연중 금지돼 있다. 이 식당에서 발견된 대게 229마리는 모두 배 모양이 둥근 암컷대게로 확인됐다. 특히 1개 상장 안에는 아이스팩과 함께 살아있는 암컷대게 30마리가 포장돼 있었다.

 

해경은 박스를 가져온 남성을 추적해 경주의 한 항구에 위치한 식당에서 암컷대게를 구매하는 정황을 확인했다. 해경은 해당 식당이 불법 유통되는 장소임을 확인하고, 업주 A씨의 포획선과 식당,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그 결과 식당에서는 암컷대게와 함께 크기 9cm 이하인 체장미달 대게도 발견됐다.

 

이 과정에서 대게를 불법으로 잡아온 포획선 선장 B씨와 거래한 증거도 드러났다.

 

B씨는 출항할 때마다 경주의 암컷대게 분포 해상에서 조업해 온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이들은 야산에 위치한 A씨의 주거지에 수족관을 설치한 후 불법포획한 대게를 보관ㆍ유통해 왔다.

 

이렇게 불법포획된 암컷대게는 약 2천700마리, 체장미달 대게는 약 2천300마리로 1천500만원 상당의 금액이다.

 

대게들은 울산을 포함한 포항, 경주 등 식당으로 유통되거나, 택배를 통해 일반 구매자에게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전달됐다.

 

해경 관계자는 "국내 대게 어획량은 지난 2007년 4천595t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7년 1848t까지 하락해 10년 사이 어획량이 60% 이상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게를 무분별하게 포획하는 것이 개체 수를 감소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라며 "감소량이 지속될 경우 국내 대게가 완전히 멸종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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