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부산에서 발생한 목욕탕 화재ㆍ폭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소방청은 전국 목욕탕 및 유사 관련 시설 중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861개소를 대상으로 6일부터 내달 6일까지 한달간 전수 소방검사를 추진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욕탕에 설치된 위험물 시설(옥내탱크저장소 및 지하탱크저장소 등)의 위치ㆍ구조ㆍ설비 관련 기술기준 적합 여부 ▲각종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허가된 위험물 외 불법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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