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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환경단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고통 여전"
참사가 사회에 알려진 지 12년째 구제 속도는 거북이
피해구제대상 인정됐지만 기업 배보상은 10%에 불과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23/08/31 [18:23]
▲ 울산환경운동연합은 8월 3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12주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생종 기자     © 울산광역매일

울산환경운동연합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사회에 알려진 지 12년째를 맞은 가운데 피해자들은 정부를 향해 피해 구제 속도를 높일 것을 촉구했다. 

 

피해 신청자 중 아직 심사가 끝나지 않은 인원만 30%를 넘는 데다 폐암을 신규 피해 질환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 가운데 구제 속도가 느리다면 피해자들에게 오히려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8월 3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12주기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기업 등에 대해 재판부가 유죄를 판결하고 환경부가 폐암을 피해 질환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연은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처음으로 알려진 지 12년째 되는 날"이라며 "그동안 피해구제법과 사회적 참사특별법 등 여러 제도가 마련됐고 국정조사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도 이뤄졌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도 구제대상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신고자들이 전체 신고자의 36%인 2천813명이나 되고 이 가운데 사망자는 673명이다"며 "5천41명이 피해구제대상으로 인정됐지만 기업 배보상이 이뤄진 사례는 1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환경연은 "지난해 4월에는 모든 피해신고자를 대상으로 한 배보상 조정안이 나왔지만, 가장 책임이 큰 옥시와 애경이 이를 거부했다"며 "옥시와 애경은 이제라도 배보상을 위한 조정안에 참여해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재발방지와 소비자 안전은 뒷전이고 기업을 위한 규제완화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환경부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규제 완화를 철회해 가습기살균제 유사참사를 막고, 국민안전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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