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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대기 환경관련법 위반사업장 1개소 적발
배출시설ㆍ방지시설 운영에 관한 관리기록 미기록
 
김조영 기자   기사입력  2023/06/14 [18:40]
▲ 울산 남구청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에 관한 관리기록을 기록하지 않은 업체를 적발했다.     © 울산광역매일

울산 남구청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에 관한 관리기록을 기록하지 않은 업체를 적발했다.

14일 남구에 따르면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2일까지 환경단속공무원 7명, 환경모니터요원 4명으로 민ㆍ관 합동점검 2개 반을 편성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6개소를 대상으로 대기, 폐수, 기타수질, 폐기물, 악취, 토양 분야를 중점 점검했다.

 

주요 점검내용을 살펴보면 배출시설 설치 신고사항 일치 여부와 배출시설ㆍ 방지시설 정상 운영 여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여부, 폐기물 적정 보관ㆍ처리 여부, 오염물질 무단배출ㆍ주변 환경오염 여부, 기타 환경관련법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환경관련법 위반사업장 1개소를 적발했다.

환경관련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에 관한 관리기록 미기록(미보존)한 대기배출사업장이다.

 

이에 남구는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경고2차)과 과태료(200만원)부과 처분했다. 

남구는 환경오염 감시활동을 펼침으로써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환경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도ㆍ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구민의 환경피해를 예방하고 맑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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