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연구원 인건비 부풀려 타낸 교수 벌금형 선고
총 7천900만원 연구비 부당하게 받아낸 혐의로 기소
 
김조영 기자   기사입력  2022/11/20 [17:36]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연구비을 부당하게 타낸 대학교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노서영)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울산지역의 대학교수로 근무하며 지난 2013년 6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연구원들의 인건비 등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총 7천900만원의 연구비를 부당하게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일부 금액을 연구실 운영비 등 공동의 목적이 아닌 개인용도로 지출한 사실도 확인돼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서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연구과제 수주가 없는 기간에도 연구실을 유지할 수 있는 경비조달을 위해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일인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2/11/20 [17:36]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