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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주담대 풀면 뭐하나…DSR·금리에 막힌 대출
시세 15억 초과주택 대출금지 해제돼도 고소득자 대상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층 대출한도는 줄어드는 추세
 
김조영 기자   기사입력  2022/09/05 [17:18]
 


정부가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해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시장에서는 냉랭한 반응이 나온다. 강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금리가 계속 올라 주담대 대출한도 원금은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이에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이 풀려도 연봉이 높은 고소득층만 혜택을 보게 되는 '대출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5일 시중은행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소득이 5000만원이고 대른 대출이 없는 직장인 A씨의 신규 주담대 대출가능금액은 3억2300만원 규모다. 현재 기준인 조정지역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에 주담대(혼합) 금리 4.65%를 적용한 경우다.

 

같은 조건에서 연봉이 7000만원인 B씨의 주담대 대출한도는 4억5200만원 규모다. 15억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금지가 풀리더라도 이들의 대출액은 동일하다. 각각 DSR에 막혀 이미 대출 가능액이 39.9%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반면 연소득 1억원인 C씨의 경우 대출 가능금액이 현재 4억8000만원에서 6억4600만원으로 대폭 올라가게 된다. 시세 15억원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DSR이 29.7%에서 39.97%까지 높아지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15억 대출 금지가 풀리면 서울 강남권 중심의 고가 아파트가 주요 대상이 될 것"이라며 "이미 자금력을 갖춘 현금부자가 매수하는 시장에서 연봉이 높은 고소득층의 접근성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세 15억원 초과 주택의 주담대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 상황과 주택 수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동산 제도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융 현안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 간담회' 자리에서 15억원 초과 주택 주담대 금지 필요성에 대해 "언젠가는 논의돼야 할 이슈라고 생각한다"며 "언제까지 갈 수는 없지만 다만 어느 시점에 어떤 방향으로 논의할지는 LTV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청년과 신혼부부 등 대출 실수요층은 DSR 규제 속 금리가 오르면서 한도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연소득 5000만원인 A씨가 대출금리 연 4.37%, 30년 만기로 주담대를 이용 시 한도는 약 3억3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동일한 조건에서 대출금리가 연 5.00%로 오르면 한도는 3억1000만원으로 2000만원 줄어든다. 금리가 6%까지 인상될 경우 대출한도는 2억7000만원으로 기존 대비 6000만원 빠지게 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주담대 15억 금지가 풀리면 그동안 안됐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중은행들의 대출이 어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대출은 주택 매매거래가 이뤄진 다음 후행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언제 얼마나 살아나는지 여부에 따라 대출 증가 폭이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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