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작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계좌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계좌보유자의 성명, 계좌번호, 계좌잔액 등 계좌정보를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9일 역외자산을 양성화 하고 세부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시행하다고 밝혔다. 홈택스와 모바일(손택스)로 신고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 손택스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환율을 조회할 수 있다.
또 이번 신고부터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안내문이 발송되며 간단한 본인인증으로 안내문 확인이 가능하다. 김조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