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산업재해에 취약한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망사고 등의 중상해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단이 재해예방 여력이 부족한 50인 미만 사업장을 방문해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무료로 컨설팅을 지원한다.
2024년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중상해 이상의 재해유발 고위험 요인`에 집중해 1차 컨설팅을 실시하고, 사업주 의지와 근로자 참여 수준 향상을 위한 2차 컨설팅까지 지원한다.
`중상해 이상의 재해유발 고위험 요인`에 대한 1차 컨설팅은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작업이나 상황을 예측하고 개선하도록 기술지원이 실시된다.
이를 위해 공단은 최근 3년간 발생한 제조업 재해 3306건을 분석해 현장의 고위험작업과 이에 따른 재해유발 요인을 도출할 수 있는`중상해 고위험요인 평가표`를 개발했으며, 이를 컨설팅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2차 컨설팅은 1차 컨설팅에 대한 이행 확인과 2024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 역량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유해ㆍ위험요인 파악, 개선대책 수립 및 실행에 대한 경영자의 리더십, 근로자 참여 요소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추가 요청 시 3차 컨설팅도 지원한다. 컨설팅 신청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각 지역의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에 방문ㆍ우편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36조)에 의한 사업주 의무사항으로,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 적정한 예방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김조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