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김대지)은 형편이 어려워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체납액에 추가 부과된 가산금을 면제하고 분할납부를 승인하는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2020년 3월부터 오는 2025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납부곤란 체납액만 있는 경우에는 체납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 발급도 가능하다.
신청은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시거나 홈택스ㆍ손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이 가능하고, 사업자등록 신청 또는 취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신청서는 세무서에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징수특례 승인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국세청은 경제적 재기를 희망하는 납세자가 세제 혜택을 받는 세정지원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SNS공유, 안내문발송, 리플릿배부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나가고,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 체납자의 재기 지원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신청편의 제고 등을 추진한다. 김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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