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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소득가구 125만명 대상
 
김조영 기자   기사입력  2022/03/02 [17:47]

 국세청은 2021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오는 15일까지 접수하고 6월말 지급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는 가구별 소득기준금액이 200만원 상향됨에 따라 작년 동기 대비 25만 명이 늘어난 125만 명이 신청대상이다.


신청기간은 지난 1일부터 오는 15일까지며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지급액을 차감한 나머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6월말에 함께 지급한다. 이달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하면 오는 5월 한달간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산정은 소득ㆍ재산요건 등에 대한 심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심사기간 중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미리 알수 없다.


국세청은 모바일을 이용해 안전하고 빠르게 원스톱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을 개편했다. △대상자가 받은 모바일안내문의 `열람하기→본인인증→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우편안내문의 `큐알코드`를비추면 손택스(모바일앱)로 바로 연결 되어 접속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만 입력하면 신청 완료된다.


우편안내문의 ARS에 전화를 걸어 안내 멘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안내문 표출)를 입력하거나 모바일ㆍ우편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에 접속해 급여수령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고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장려금은 본인이 직접 본인인증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금융사기 로부터 안전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국세청,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며 금융계좌 비밀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은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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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3/02 [17:47]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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