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3월 2일 제1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작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3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은 약 90만개사에 2조 2천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대상은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ㆍ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90만개 사다.
정부는 지난달 7일 `소상공인법`시행령을 개정하고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까지 보상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을 이행한 숙박시설, 이미용업, 결혼식장 등 15만개사가 보상대상에 추가됐다. 보상규모는 2조 2천억원으로 추정된다.
신속보상은 국세청ㆍ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신속보상 규모는 81만개사, 2.0조원으로 추계됐다. 대상 업체 수는 식당ㆍ카페가 50만개사(61.5%, 1.2조원)로 가장 많고, 이ㆍ미용업 11.1만개사(13.7%), 학원 5.2만개사(6.4%) 순이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유흥시설이 699만원으로 가장 높았다.유흥시설의 경우,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 발생하는 업종 특성상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크게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천만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46만개사로, 신속보상 대상(81만개사)의 절반 이상(56.8%)을 차지한다. 연매출 1억5천만 원 이상에서 10억원(음식ㆍ숙박업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전체의 26.4% 수준이다. 10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23만개사이며 전체의 28.4%에 해당한다.
5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사업체는 9.2만개사(11.3%)이며, 상한액인 1억 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약 400개사(0.05%)이다.하한액인 5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37만개사(45.4%)로,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평균 33.2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신속보상 대상인 81만개사 사업체는 3일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로 신청 대상 소상공인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3일부터 18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지급하며,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오는 10일부터 오프라인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ㆍ군ㆍ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면 되며, 10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김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