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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 국세청 홈택스서 전자신고 가능
 
김조영 기자   기사입력  2022/03/01 [18:32]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오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법인세 신고 대상 법인은 이날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약 99만9천개로 파악된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7만8천개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매출액이 없고 세무 조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법인은 홈택스의 간편전자신고를 활용하면 된다. 또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ㆍ제출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2021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오는 5월2일까지 신고ㆍ납부하면 된다. 단, 해당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서`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5월2일), 중소기업은 2개월(5월31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피해가 누적돼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한 세정 지원책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운영 시간이 제한된 업종 및 고용위기지역ㆍ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


운영시간 제한 업종에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ㆍ무도장(이상 1그룹), 식당ㆍ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2그룹),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ㆍ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ㆍ안마소, 영화관ㆍ공연장(3그룹ㆍ기타) 등이 포함된다.


고용위기지역은 경남 거제시, 통영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전남 영암군, 목포시 등이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전남 해남군 등이다.

 

운영시간 제한 업종이 아니어도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을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연장 사유가 사라지지 않으면 최대 9개월까지 추가로 늘릴 수 있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신고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홈택스에서는 법인별 신고 유의사항, 절세 도움말, 세법 도우미 등 다양한 신고 도움 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

 

신고 유의사항이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신고 도움 자료 가운데 꼭 알아야 할 항목을 대표자에게 모바일로 안내한다. 특히, 올해는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주요 세액공제ㆍ감면 신고 방법을 1~2분가량 짧은 영상인 숏폼 콘텐츠로 제작하기도 했다. 이는 국세청 누리집과 유튜브에서 볼 수 있다.     김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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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3/01 [18:32]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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