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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 20만→30만원 확대
휘발유 1ℓ당 250원 절약…주유 시 대금서 자동 차감
 
김조영 기자   기사입력  2022/02/10 [17:53]

 20만원이었던 연간 경차의 유류세 환급 한도가 올해부터 30만원으로 늘어난다.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고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1가구 1경차 소유자가 유류 구매 신용ㆍ체크 카드로 주유하는 경우 휘발유ㆍ경유ㆍ액화 석유 가스(LPG)에 부과되는 세금 중 1ℓ당 250원(LPG는 161원)을 연 30만원까지 아낄 수 있다.

 

유류세 환급을 받으려면 가구원 전원이 경차 1대만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경형 승용차-일반 승합차` `경형 승합차-일반 승용차` 형태로 승용-승합차가 각 1대인 경우에도 가능하다.


경형 승용차와 일반 승용차를 보유하거나, 경형 승합차와 일반 승합차를 보유한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현대 캐스퍼, 기아 모닝ㆍ레이, 한국GM 스파크(이상 경형 승용차) 중 1대와 현대 쏘나타(일반 승용차)를 보유한 가구는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없다.


한국GM 다마스(경형 승합차)-현대 쏘나타를 보유하거나, 현대 캐스퍼-현대 스타리아(일반 승합차)를 보유했다면 환급이 가능하다. 유류 구매 카드는 롯데ㆍ신한ㆍ현대카드에서 운용하고 있다. `경차SMART롯데카드` `신한카드경차사랑Life` `경차전용카드(유류세 환급`(현대카드) 3종의 상품이다. 이 카드는 1개 카드사에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뒤 국세청의 검토를 거쳐 발급받을 수 있다.


경차 보유자가 유류 구매 카드로 주유하면 카드 대금에서 환급액이 자동으로 차감된다. 별도의 환급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유류 구매 카드를 다른 사람이 쓰도록 하거나, 다른 차량에 사용하는 경우 유류세와 함께 40%의 가산세까지 물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 해당 경차 보유자는 유류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김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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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2/10 [17:53]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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