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를 위해 '자영업자 체인지업'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정상화 가능성을 검토해 대출 만기연장, 금리 인하 등을 시행하는 제도다.
이번 비대면 서비스 시행으로 영업점에 방문할 필요 없이 신청부터 약정까지 모든 절차가 '아이원(i-ONE) 소상공인 앱'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기업은행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로서 ▲총대출금액 10억원 미만 ▲평균대출금리 4%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은 관계자는 "일터를 벗어날 수 없는 생계형 사업자가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신청부터 약정 체결까지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며 "앞으로 어려움에 처한 개인사업자 지원을 확대하고, 편리하게 기업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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