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27일 서민ㆍ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보증 가입을 위한 보증금 요건을 수도권 기준 기존 5억원(지방 3억원)에서 7억원(지방 5억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사항은 다음 달 3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신규 전세계약자는 물론 기존 공사 보증을 이용 중이거나 다른 기관 보증을 이용 중인 고객들도 해당 전세보증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전세대출금의 최대 보증 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2억원으로 유지된다.
전세보증은 고객이 전세대출을 이용할 때 요건에 맞는 보증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 등을 통해 위탁보증 형태로 공급된다. 이에 대출금리ㆍ보증료 등 자세한 사항은 은행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공적 보증을 이용할 수 없었던 고객의 가입 문턱을 낮춰 최근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상품 개발 및 제도개선을 깊이 있게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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