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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미수령 연금저축·퇴직연금 찾아주기 실시
9~10월간 연금저축 495억원, 퇴직연금 108억원 수령
 
김조영 기자   기사입력  2021/12/20 [17:51]

 연금저축·퇴직연금 가입자가 최근 2개월간 603억원 규모의 미수령 연금을 찾아갔다. 금융감독원이 20일 발표한 '은행권의 미수령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찾아주기 추진실적'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찾아가지 않은 연금저축과 폐업 사업장의 미수령 퇴직연금은 6969억원(약 16만8천건)에 달했다. 연금저축은 13만6천건, 퇴직연금은 3만2천건이었다.

 

가입자들은 금감원의 '연금액 찾아주기' 서비스로 603억원(4만2천건)을 찾아갔다. 전체 대상의 25% 수준이다. 1인당 약 144만원을 받아간 셈이다. 상품별로는 연금저축 495억원(3만4천건), 퇴직연금 108억원(8천건)이었다.

 

앞서 금감원과 은행들은 지난 8월부터 미수령 연금저축 가입자, 폐업·도산 사업장의 미수령 퇴직연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금액 찾아주기' 서비스를 실시했다.

 

은행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미수령자의 최신 주소자료를 받고, 해당 주소지로 연금수령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적립기간을 충족하고 만 55세가 지난 이후 금융회사에 연금수령을 별도로 신청해야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이에 일부 가입자는 연금개시일이 도래한 사실을 알지 못해 연금수령 신청조차 하지 않고 있다. 또 사업장 폐업·도산으로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청구하지 못한 사례도 빈번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금저축·퇴직연금 가입자는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에서 본인이 가입된 연금저축·퇴직연금의 가입회사, 적립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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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12/20 [17:51]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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