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청은 불법광고물 민ㆍ관 합동 야간단속에 들어갔다. 11일 동구에 따르면 이날 남목 미포1길 인근 옥류로 및 동해안로 주변 상가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옥외광고협회 동구지부 회원 및 공무원 등 10여명이 불법광고물 야간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단속대상은 입간판과 야간에 주로 설치되는 에어라이트 등 불법광고물로, 상가 앞 인도 및 도로변에 주로 설치되어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각종 안전사고를 유발하고 있다.
이번 야간단속을 통해 상가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입간판과 에어라이트가 불법임을 안내하고 자진정비를 유도했으며 향후 지속적인 단속으로 자진정비를 하지 않은 불법광고물은 강제철거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과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종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