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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집단에너지 사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가ㆍ자자체 집단에너지시설 지원 근거 마련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1/11/10 [20:11]
▲ 박성민 의원     © 울산광역매일

박성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울산 중구)이 집단에너지시설의 효율을 제고하는 취지의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집단에너지사업`은 열과 전기를 다수 사용자에게 일괄 공급하는 사업이며, 열병합발전소 등을 통해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한 후 전기는 전력 공급, 열에너지는 아파트와 건물로 수송해 난방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인 발전방식은 연료 100을 활용해 전력 50을 만들고 나머지 50을 손실했다면, 열병합발전(지역난방)은 연료 100을 사용해 전력과 열에너지 80을 생산하고 손실은 20에 불과해 연료 절감 등 장점이 많다.

 

그런데 최근 집단에너지 `사용`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난방중단, 난방비 폭탄, 0원 세대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노후된 집단에너지 사용시설에 대한 설비 개선 등이 빠르게 이뤄져야 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집단에너지 `공급 확대`에만 집중하는 한편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중심으로 관리 규정을 두고 있고, 집단에너지시설의 `효율화`와 집단에너지 `사용`시설의 관리에 대해서는 매우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은 집단에너지시설의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나 지자체로 하여금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로 하여금 시설이 기술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개선 또는 교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박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에 지역난방 공급 확대 및 효율적인 분배 관리, 에너지 이용 관련 주민 복리 증진 등을 포함토록 했다.

 

박 의원은 "집단에너지는 발전소에서 남은 폐열을 버리지 않고 난방으로 사용해 매우 효율적이고, 온실가스 저감 등 환경개선 효과 및 편의성도 높아서 공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이지만, 시설ㆍ설비 효율을 제고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미미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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