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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공무원 성범죄 심각…최근 4년간 13건
성폭력 7건ㆍ성희롱 6건 발생…타락 늪에서 헤엄
성비위 난무하는 상황서 제식구감싸기 여전히 지적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1/09/07 [16:48]

 울산지역 지방공무원들의 성범죄가 좀처럼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누구보다도 도덕적이어야 할 공직사회의 일부가 타락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7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지방공무원 성비위 유형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울산의 경우 총 13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2건, 2018년 4건, 2019년 3건, 2020년 4건으로 지난 4년 간 총 13건의 성비위가 발생했다. 적발된 성비위를 유형별로 보면 성폭력 7건, 성희롱 6건으로 나타났다.


성비위의 수위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처벌은 파면 2건, 해임 2건, 정직 3건, 감봉 3건, 견책 3건으로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졌다.


성폭력 등 성비위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제식구감싸기로 인해 징계 수위는 상식 이하의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전국적으로는 2017년 94건, 2018년 112건, 2019년 126건, 2020년 116건으로 4년간 총 448건의 지방공무원 성비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비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성폭력 184건, 성희롱 203건, 성매매 61건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성비위의 수위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처벌은 파면 22건, 해임 55건, 강등 32건, 정직 125건, 감봉 100건, 견책 114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강력범죄에 속하는 성폭력 184건에 대해서 견책 36건, 감봉 31건, 정직 51건, 강등 13건, 해임 35건, 파면 18건으로 약 71%가 강등 이하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성비위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 40건의 성폭력에 대한 징계로 약 83%(33건)가 강등 이하의 처분에 불과했고, 서울시의 경우에는 35건의 성폭력에 대한 징계로 약 86%(30건)가 강등 이하의 처분에 그치는 등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용판 의원은 "성비위에 한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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