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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피의사실 공표` 엄정 대처
총 8차례에 걸쳐 민ㆍ형사 사례 분석ㆍ법리토론ㆍ연구
기관 50곳 `피의사실 공포 대해 엄단 조치` 공문 발송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9/01/22 [19:47]

 울산지검이 재판도 시작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죄수복`을 입히는 관행을 막기 위해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엄정 대처하기로 하면서 실제 기소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형법 제57조, 제126조는 공판 청구 전에 수사기관에서 보도자료 배포 등 언론을 통해 범죄혐의 등의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행위를 피의사실 공표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도주 중인 중범죄자에 대한 현상수배,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 설명, 오보 방지 등 공익을 위한 경우에는 인정된다.
이 같은 처벌규정에도 실제 처벌로 이어진 적이 없어 `피의사실 공표죄`는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이 대검찰청 사건처리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8년 8월까지 11년이 넘는 기간 동안 385건의 피의사실공표죄 사건이 접수됐다.


하지만 이중 기소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검찰이나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을 경우, 은밀하게 언론에 수사정보를 흘리거나 기자회견, 보도자료 등의 형식으로 혐의사실을 발표, 수사에 유리하게끔 여론몰이 해왔다.


이같은 일은 수사기관에서 관행처럼 반복됐다.
국민의 알 권리와 관련된 중요사건이라는 핑계로 확정되지 않은 피의사실이 무차별 배포되며 당사자는 재판도 시작하기 전에 범죄인으로 낙인찍히는 피해를 입었다.
이 때문에 당사자는 심리적 위축과 모욕감으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부작용도 종종 발생했다.


범죄 주체가 수사기관이다 보니 고소ㆍ고발을 당해도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관행을 내세워 처벌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서 수사기관의 범죄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울산지검은 이같은 부당한 관행에 대해 엄정한 사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해 8월부터 검사장과 차장검사, 부장검사, 평검사 등이 `피의사실공표죄 연구모임`을 결성, 총 8차례에 걸쳐 관련 민ㆍ형사 사례 분석과 법리 토론ㆍ연구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13일 울산지방경찰청과 각 경찰서, 울산시선관위와 각 선관위, 울산시청과 각 구ㆍ군, 소방서, 해양경찰서 등 울산ㆍ양산지역 관련 기관 50여곳에 `피의사실 공포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방침의 공문을 보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단순한 선언적 의미로 검사들이 따로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공부한 것이 아니다. 이제 국민의 인권에 대한 지킴이 역할과 함께 사법적 풍토를 바꾸겠다. 향후 어떤 변화가 올지 지켜봐 달라"며 처벌 의지를 명확히 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언론의 취재원 보호와 관련이 있는 만큼, 보도 경위 파악과 누가 피의사실을 공표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관건이 될 것"이라며 "계속 이 부분을 연구하고 있다. 실제 기소로 이어지면 전국 검찰청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고소ㆍ고발이 없더라도 위법한 피의사실 공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홍영 기자

울산광역매일 김홍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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