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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횡령ㆍ세금 포탈한 대표 실형
타 회사에 대금 지급한 것처럼 꾸며 차명 계좌에 송금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8/10/24 [19:31]

 다른 회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수억원의 세금도 포탈한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4억원, 회사 2곳에 각각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7월까지 울주군과 동구에서 2곳의 부동산 분양대행업체를 운영하며 다른 회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자신의 차명 계좌로 회삿돈 34억원을 송금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부가가치세 3억8천만원, 법인세 7천500만원 등 총 4억5천만원의 세금도 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세포탈과 횡령액 규모가 상당하고, 조세정의와 경제환경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다만 횡령금액을 반환하고 포탈 세액을 모두 납부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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