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ㆍ비리 등으로 적발된 사립유치원 명단이 공개된 가운데 정부가 올해 안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및 보육비용 부정수급 여부를 집중점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2월 14일까지 전국 2천여개 어린이집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집중점검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복지부는 아동 및 교사 허위 등록 등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및 보육료 부당사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특별활동비 납부 및 사용관련 사항, 통학차량 신고 및 안전조치 여부 등도 확인 대상이다. 복지부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데이터를 활용해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43개 유형 중 일부를 관찰, 모니터링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정기준은 한명의 대표자가 2개 이상 어린이집을 소유, 회계프로그램 미설치, 보육아동 1인당 급간식비 과소ㆍ과다, 보육료 및 보조금 지급 금액 대비 회계보고 금액 과소 계상, 세입대비 세출액 차액이 큰 어린이집 등이다. 지도ㆍ점검 시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선 위반 정도에 따라 운영정지ㆍ시설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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