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정진아)은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 억대의 국가 보조금을 타내 사기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북구에서 산업기계 등을 제작하는 업체를 운영하며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 중소벤처기업부으로부터 14차례에 걸쳐 총 1억1천470여만원의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고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부정 수급한 보조금 중 9천400여만원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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