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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취업 청년, 연 1천만원 이상 직접 지원
중소ㆍ중견기업 정규직 채용시 1년 최대 900만원 3년간 2천700만원 지원
 
김조영 기자   기사입력  2018/03/15 [18:33]

 정부가 15일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 고용 문제가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췄다.


신규 고용 시 자금 지원 기업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취업 청년의 소득ㆍ주거비ㆍ자산형성, 창업 자금 지원 등이 대책의 주요 골자다. 먼저 중기부는 중소ㆍ중견기업이 종업원 1명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경우 연봉의 3분의 1을 지원할 계획이다.


1년에 최대 900만원씩 3년간 2천7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존에는 3년간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해왔다. 대상 기업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됐다. 대기업의 경우 청년 1명 신규 고용 시 2년간 1인당 연 300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연 150만원 한도 내에서 5년간 소득세를 전액 면제해 준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평균 초임인 2천500만원을 받는 청년의 경우 연 45만원의 세금 감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주거ㆍ교통비를 지원해주는 대책도 내놨다. 대책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34세 이하 청년은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 최대 3천500만원까지 4년간 1.2%의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해진다.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는 매월 교통비 10만원을 지급한다. 명예퇴직 활성화 등을 통해 올해 공공기관 채용도 5천명 이상 확대한다.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 경력자는 중진공, 신보 및 기보 등 중소기업 관련 공공기관 채용시 우대하고, 지방출자ㆍ출연기관에도 청년의무고용(정원의 3%)을 도입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진행한다.


중기부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방안도 내놨다. 생활혁신형 창업자 최대 1만명에게는 1천만원 성공불융자 및 5천만원을 추가 투ㆍ융자하고, 기술혁신 창업자 최대 3천명에게는 최대 1억원의 오픈바우처를 지원한다.


생활혁신형 창업자의 경우 창업 아이디어를 UCC 등을 통해 응모한 후 일반국민 투표 및 민간전문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발하고, 기술혁신 창업자의 경우 창업경진대회 및 대학ㆍ주요기업ㆍ출연연의 추천으로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 창업기업과 연 매출 4천800만원 이하의 모든 창업자에게는 5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를 100% 감면해 준다. 서울 김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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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3/15 [18:33]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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