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무협 中 3월부터 `물효율 라벨 인증` 실시
세탁기ㆍ비대 등 에너지 라벨 대상 품목 확대 예정
 
김조영 기자   기사입력  2018/02/25 [19:10]

 중국이 다음달 1일부터 물효율 라벨 인증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수출업계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국 물효율 라벨 의무 시행과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보고서를 25일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오는 3월부터 물소비 제품의 정보를 등록하고 물효율 등급의 적합성 라벨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하는 물효율 라벨 제도를 시행한다. 중국 정부는 최근 1차 대상 품목 리스트를 발표했는데 좌변기는 오는 8월1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물효율 라벨을 부착하지 않은 좌변기는 중국 수출 과정에서 통관이 거부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3만 위안(약 511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품 등록은 최대 15일이면 완료되지만 등록 시 필요한 물효율 검측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좌변기를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검측 보고서와 실험시설 검증 자료 등을 미리 준비하고 사전에 수출제품의 물효율 등급을 확정해 라벨을 인쇄ㆍ제작해놓는 게 좋다.


좌변기 생산자와 수입상은 제품이나 포장지의 잘 보이는 부분에 물효율 라벨을 부착해야 하고 제품 설명서에 관련 설명을 포함해야 한다. 온라인 판매자도 제품 정보란 메인 페이지의 잘 보이는 위치에 라벨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중국은 앞으로 14차례에 걸쳐 에너지 라벨 대상 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좌변기 외에도 향후 2,3차 대상 목록이 계속해서 추가될 예정이다. 보고서는 향후 세탁기, 비데 등 다른 물소비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들 역시 중국 정부의 대상 목록 추가 발표를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현숙 연구위원은 "중국의 환경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며 "물사용량을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제품 개발에 주력해 중국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김조영 기자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8/02/25 [19:10]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