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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확대에…"불법수출 단속 강화"
 
울산광역매일   기사입력  2024/02/26 [16:45]

▲ [하르키우=AP/뉴시스] 지난해 12월29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서 소방관들이 러시아의 공격으로 파괴된 건물의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에 개전 이래 최대의 공습을 감행해 민간인이 최소 30명 160명 이상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 울산광역매일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와 그 우방국 벨라루스를 대상으로 건설중장비와 이차전지, 공작기계 등까지 수출 통제 대상이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들 국가에 불법 수출하는 우리 기업의 단속 강화에 나섰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허가대상 품목 관련 불법 수출을 단속하고 집행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앞서 산업부는 외교부와 관세청, 방위사업청, 전략물자관리원 등과 '수출통제이행워킹그룹'을 꾸려 러시아·벨라루스를 대상으로 수출을 통제해왔다. 허가대상 품목을 무허가로 수출한 기업들을 적발해 대외무역법에 따라 처벌했다. 구체적으로 3년 이하 수출입제한이나 교육명령 등 행정처분이나, 7년 이하 징역 및 거래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을 적용했다.

 

지난 24일 상황 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전략물자수출입' 고시가 개정되며서 수출통제는 더 강화됐다. 고시에 따르면 상황허가 대상에는 건설중장비와 이차전지, 공작기계, 항공기부품 등 군용 전용 가능성이 높은 682개 품목이 추가됐다.

 

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 품목은 총 1159개로 확대된다. 상황허가 대상으로 추가되는 품목은 고시가 시행되는 24일부터 원칙적으로 수출이 금지된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행정예고된 뒤,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그동안 관계부처의 단속에도 관련 처벌건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전략물자관리원에 따르면 A기업은 상황허가 대상 '해당'판정을 받았지만, 허위로 '비해당'으로 수출신고를 한 뒤, 요트와 선외기 2억4000만원 어치를 러시아에 불법 수출했다.

 

B사는 산업부에서 미국 제재 대상자와 거래 중단 요청을 받았지만 제3국으로 우회하며 러시아 제재대상자에 반도체 장비 등 17억원을 불법 수출했다. 이에 산업부는 이번 고시 개정에 맞춰 관계부처와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조국에서 우회수출 관리를 요청한 공통핵심품목과 공작기계 등 민감한 품목의 우회수출을 차단에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공통핵심품목이란 드론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반도체부품 등 50개 품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무허가 수출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고시 개정으로 새롭게 허가된 품목을 알릴 계획"이라며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관계부처와 홍보 활동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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