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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재포장 금지 예외기준…업계 "시행 보류하자"
재포장 해당한 제품도 업체 따라 "불합리해"
 
울산광역매일   기사입력  2021/07/28 [19:06]

정부가 이번달 시행한 `재포장 금지법` 적용 범위 확대 지침을 두고 유통업계에서 논란이 벌어졌다. `낱개로 팔지 않는 제품`은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어떤 제품이 포함되는지 모호하다는 이유에서다. 유통업계에선 해당 지침의 재검토를 정부에 요구한 상태다.

 

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ㆍ이마트ㆍ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사가 가입해 있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KOCA)는 지난 22일 환경부에 `재포장 금지법`의 예외가 되는 단위상품이 무엇인지 명확히 해달라는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재포장 금지법은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비닐이나 플라스틱 포장재로 다시 감싸 포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1+1`, `2+1` 등 `N+1` 형태나 증정품과 같이 할인행사를 위한 기획상품이 규제 대상이다. 생활폐기물의 35%를 차지하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불필요한 재포장을 없애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달 1일부터 재포장 금지법 적용 범위는 3개 묶음 재포장, 중소기업 제품까지 확대됐다. 올해 상반기까진 대기업이 만든 2개 이하 묶음포장 제품만 적용됐다. 이를 어길시 제조ㆍ수입업체는 물론 대형마트 등 판매자 모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문제는 기업의 입장에서 재포장 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에 예외 규정을 보면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서 단위제품(최소판매단위)으로 포장하는 경우`라는 조항이 있다.

 

환경부는 지난달 말 배포한 `재포장 금지 점검 관련 가이드라인`을 통해 "껌, 사탕 등과 같이 낱개로 개별 포장 판매되지 않으며, 이를 묶은 형태가 단위제품인 경우를 제외하고 과태료 처분 대상"이라고 안내했다. 바코드를 표시하지 않은 낱개를 3개 이하로 묶어 단위제품으로 파는 경우, 3개월의 이행기간을 둬 10월1일 이후 제조 제품부터 처벌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전자레인지로 조리할 수 있는 냉동 볶음밥 단일 제품을 여러개 담아 중포장한 경우는 어떨까.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제조업체는 낱개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도 규정의 애매모호함을 인정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제품이 워낙 다양하다보니 단순히 규정상으로 해석하기 좀 애매한 것들이 있다"며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 애매한 제품을 전부 가져다달라고 했다. 8월 중순 만나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업체에선 낱개로 팔지 못한다 생각하고 만든 것인데 환경부에선 쪼개서 팔 수 있다고 보고 규제하겠다는 것이라 혼란이 발생한다"며 "제조업체와 유통업계, 정부간 합의가 이뤄져 기준이 명확해질 때까지 시행을 보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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