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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 범서읍 입암리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2023년까지 체계적인 도시 관리ㆍ합리적 토지이용 도모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1/05/06 [18:21]
▲ 울산시 입암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안).     © 울산광역매일


 울산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일원의 `지방 공공택지 조성사업`부지(3.28㎢)가 2023년 5월 4일까지 2년간 체계적인 도시 관리 및 합리적 토지이용 도모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실 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해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ㆍ운영하고 있다.

 

 허가구역 내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기타지역 90㎡를 초과하는 면적의 토지거래와 도시지역 외의 지역 중 농지 500㎡, 임야 1천㎡, 기타지역 250㎡를 초과하는 면적의 토지거래는 군으로부터 토지 거래 계약 허가를 받은 뒤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울주군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총 5곳이다. 면적은 20.6666㎢로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설치지구(15.12㎢), 복합특화단지 조성부지(1.53㎢), 울산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부지(0.22㎢),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부지(0.5166㎢), 지방 공공택지 조성부지(3.28㎢)가 지정돼 토지거래계약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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