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지방분권 강화위해 전국 광역의회 연대ㆍ협력할 것"
천미경 시의원,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참석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4/04/25 [18:32]

▲ 울산광역시의회 천미경 의회운영위원장이 25일 제주 썬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대 후반기 제7차 정기회에서 현안사항을 논의한뒤 전국시도운영위원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울산시의회 제공)  © 울산광역매일



울산시의회 천미경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이 25일 제주 썬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대 후반기 제7차 정기회에 참석, 현안 사항을 논의하고 상정된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는 울산시의회 천 위원장을 비롯한 전국 시ㆍ도의회 운영위원장과 관계자 약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 안건논의, 본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운영위원장 협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지방의회 독립성 제고를 위한지방의회법 제정안 국회 신속 통과 촉구 건의안,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초저출산 극복 소득세법 개정 건의안, 한국농어촌공사 농지 임대수탁 수수료 폐지 촉구 건의안, 제주 해상운송 공적기능 도입 시범사업 운영 및 도서ㆍ산간지역 택배 추가배송비 부담 해소 건의안, 농민ㆍ농업ㆍ농촌을 살리기 농민3법 제정 촉구 건의안 등 총 7건의 상정 안건을 처리했다.

 

이중 지방의회 독립성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안 국회 신속 통과 촉구 건의안은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4건의 지방의회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어, 제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해당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현재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해 줄 조직권과 예산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고, 또 현행 지방자치법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운영토록 하는 등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데 명백한 한계가 있다.

 

천 위원장은 "높아지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에도 불구하고 독립된 법률이 없어 여러 애로사항이 많다"며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전국 광역의회와 지속적인 연대ㆍ협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 공동 이해 관련 사안을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해 지방자치 정착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단체로 회원은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며, 월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있다.

성실하게 진실하게 담대하게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4/04/25 [18:32]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