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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아파트 가격 2020년부터 급상승
남구 매매지수 91→101…9천만원 아파트가 1억 된 셈
12억 이상 고가주택, 2015년 대비 2020년 2배 이상 증가
 
김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1/07/28 [19:26]
▲ 주택소유현황.     © 울산광역매일


울산시가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의 주택동향을 종합 분석한 결과, 2019년 기준 울산 주택보급률은 특ㆍ광역시 가운데 최고이고 주택 소유율도 전국 최고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수를 가구 수로 나눈 주택보급률은 111.5%이고 개인이 집을 소유하고 있는 주택 소유율은 64%다. 주택보급률은 통상 110%가 안정적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주택유형은 아파트가 73%로 가장 많고 주택가격은 2015년 이후 꾸준히 감소세를 이어가다 2020년부터 상승세로 돌아섰다. 남구의 경우 매매가격지수가 91에서 101로 뛰어 올랐다. 2019년까지 9천만원이었던 아파트가 2020년에 1억원을 호가한 셈이다. 그런데 이 때는 서울발 땅투기 현상이 부산ㆍ울산으로 이어지던 시기와 맞물린다. 이시기를 전후해 부동산 투기 바람이 울산에 번졌던 것으로 분석된다. 그 결과 2020년 이후 12억원 이상 고가주택도 2015년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주택보급률 111.5% 특ㆍ광역시 1위

 

지난 2019년 기준 울산 주택보급률(주택수/가구수)은 111.5%다. 

 

이는 2015년 106.9%보다 4.6% 증가한 것이며, 전국 평균인 104.8%보다 6.7% 높은 수치다.  

 

주택수는 2015년 35만 7674호에서 2019년 39만 1596호로 9.5% 증가했다. 신규주택이 계속 공급되면서 가구 수보다 주택 수가 더 늘어난 것이다. 그 결과 지난 2019년 기준 시민들의 주택 소유율은 64%다. 

 

이는 전국 평균 56.3%보다 7.7% 높은 수치로, 17개 시ㆍ도 중 최고수준이다. 구ㆍ군별로는 북구가 68.7%로 가장 높고 울주군 65.8%, 동구 65.4%, 남구 61.8%, 중구 60.6% 순이다. 이는 북구지역에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됐음을 의미한다. 

 

한편 2019년 기준 울산 거주자의 지역주택 소유 비중은 92.4%다. 이는 2019년까지는 외지인의 투자목적 주택 소유가 상대적으로 적었음을 보여준다. 

 

◆주택가격 2020년 들어 상승세 전환

 

울산의 주택가격 지수는 2015년 이후 2019년까지 하락하다가 2020년부터 상승세로 돌아섰다.

 

아파트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모두 1년 새 상승 곡선을 탔다. 이중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특히 남구의 매매가격지수가 1년 새 91.1에서 107.6으로, 중구는 87.7에서 97.5로 대폭 상승해 양쪽 지역에 비정상적인 부동산 거래가 이뤄졌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도 높아졌다. 지난해 말 기준 72.6%로 1년 전보다 4.1% 상승했다. 이는 1억원짜리 아파트 전세가격이 7천300만원에 가깝다는 의미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팔려고 내 놓은 아파트가 없는 바람에 전세 입주자들만 뒤통수를 얻어맞은 경우다. 

 

주택가격이 급상승하면 해당지역의 인구가 인근 지역으로 유출되고 도시경쟁력이 약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12억원 초과 고가주택 2배 늘어

 

지난 2019년 말 소유주택 가격별 현황을 보면 0.6~1.5억원 주택이 36.4%로 가장 많고 1.5~3억원 주택이 36.1%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 0.4%를 차지했는데 이는 2015년 0.2%에 비해 두 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한편 울산시는 이런 분석결과에 따라 지역 내 주택공급 시기를 조율하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주택가격 안정화 대책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적절한 수요와 공급, 금융지원, 일자리 등이 뒷받침되는 상황에서의 부동산 가격상승은 도시 경쟁력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단기적 요소나 투기 심리에 따른 급격한 가격상승은 도시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일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울산시는 지난해 11월 25일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분양경쟁이 과열된 중ㆍ남구 지역 분양아파트 청약조건을 1년 이상 울산거주자로 제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김지은 기자

김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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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7/28 [19:26]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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