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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대규모점포 방역수칙 준수 현장점검
견본품 제공 금지…위반 점포 과태료 부과
 
김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1/07/28 [18:18]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울산 남구청은 대규모점포 확진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현장점검을 8월 6일까지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집중점검 대상은 백화점, 대형마트를 비롯한 관내에 등록된 대규모점포 9곳이다. 남구는 점검시설을 방문해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비치 현황과 시음ㆍ시식ㆍ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 금지, 집객행사 금지, 청소ㆍ환기, 마스크 착용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대규모점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방역수칙 외에도 자체별 방역수칙(자가진단 문진표 작성여부 등) 이행여부도 확인해 행정지도 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결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수시 현장점검을 통해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대규모점포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지은 기자

김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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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7/28 [18:18]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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