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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30인 미만 제조업 `끼임 예방` 점검
전체 사고사망 유형 중 2번째 많은 재해 비중 차지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21/07/28 [18:17]

 고용노동부는 30인 미만 제조 사업장을 대상으로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감독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력 1천800여명을 비롯해 전국 500여개 민간 재해예방 기관이 점검에 참여한다.


끼임 사고는 전체 사고사망 유형 중 두 번째로 많은 재해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제조업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재해로 꼽힌다.


지난해 산재 사망자 882명 가운데 끼임으로 인한 산재는 11.1%(98명)로 추락(328명ㆍ37.2%)에 이어 가장 많다. 지난해 제조업 산재 사망자 201명 중 끼임 사고는 29.9%(60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고용부가 지난 2016년부터 4년간 제조업 끼임 사망사고(272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가동 중인 `기계장치 끼임부에 방호장치가 없거나 해제된 상태에서 작업 또는 정비를 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가 52.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기계 수리 중 외부 작업자가 이를 모르고 기계를 조작한 경우` 10.7%, `점검ㆍ수리 중 기계 재가동` 9.6%, `주변 작업자를 인식하지 못한 채 설비 조작` 8.8% 등이었다.


이에 따라 이번 점검에선 방호장치 설치와 가동 중 기계에 접근 제한 여부, 보수 작업 시 기계 운전 정지 차단 여부, 기동 장치에 잠금 조치 또는 표지판 부착 등 안전 절차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피게 된다.


또 제조업 사업장 내 지게차로 인한 끼임 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점에 착안해 지게차에 후진 경보기와 경광등 설치, 후방감지기 설치, 취급자의 자격 등도 점검하는 한편, 폭염에 대응해 사업장별 열사병 예방수칙 준수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제조업 끼임 사고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만 지켜도 대부분 막을 수 있는 사고"라며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하루라도 빨리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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