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외국인의 부동산 중개서비스 편의 제공을 위해 외국어로 중개가 가능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모집에 들어갔다.
모집 분야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등 4개 언어며 총 5개소를 지정할 예정이다. 신청서는 28일부터 8월 26일까지 울산시 토지정보과 또는 구ㆍ군 토지정보과(민원지적과)로 방문ㆍ우편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울산시 관내에서 1년 이상 영업 중이어야 하고 최근 2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무소 대표자면 신청이 가능하다.
선발방법은 서류심사 및 소양ㆍ언어별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지정되며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되면 지정증서가 수여되고 사무소에는 지정로고 간판이 부착된다.
울산시는 지난 2017년부터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28개소를 지정해 운영 중에 있으며 외국인 부동산거래량이 전년대비 1.4% 증가함에 따라 올해는 5개소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세계화 시대에 걸맞게 외국어 소통이 가능하고 외국인 맞춤형 부동산거래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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