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온산소방서는 28일 남창옹기종기시장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부스를 설치 운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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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온산소방서는 28일 남창옹기종기시장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부스를 설치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주택용 화재경보기 홍보 집중의 해와 관련해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의 설치 의무를 홍보하기 위함이다.
초기에 화재 사실을 알리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와 화재 진압이 가능한 소화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의무 설치토록 규정됐다.
온산소방서 관계자는 "지난해 1월 울주군 청량읍에서 발생한 주택화재에 소화기를 이용해 거주자가 초기진화를 시도함으로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고 인명피해 또한 발생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며 "각 가정의 안전을 위한 필수품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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