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옥동 군부대의 청량면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국방부와 울산시의 계획 때문에 또 다른 불평등과 소외가 야기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하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울산시의회 서휘웅 의원이 27일 울산시에 대한 서면질문에서 군부대 이전 추진으로 울주군 청량면 일원 주민들이 생존권ㆍ재산권을 침해받게 됐다며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서면질문에서"이들의 정주권을 보장해 주든지 아니면 이전 하고자 하는 군부대 인접 지역을 매입해 주민들이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서 의원은 또 부연 설명에서 "울산시와 국방부가 군부대 이전을 추진하고자 계획 중인 청량면 동천리 196-1 일원은 북쪽과 동쪽에 울산~부산 고속도로와 국도14호선, 예비군 훈련장이 형성돼 있어 남쪽의 청량면 양동마을과 서쪽의 회야댐 인근 주민들은 지난 수 십 년간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때문에 2중, 3중으로 규제를 받아 재산권 침해를 받아왔다"며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군부대까지 이전해온다면 이 지역은 다시 또 50년 이상 쓸모없는 땅이 돼 지주들이 재산권 침해 등 다시 제3의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부대의 특성 상 부대이전 대상지 외곽 인접 땅을 소유한 지주들은 여러 가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울산시와 국방부의 구체적 매입계획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 울산시가 국방부와 협의할 때 정부기관과 울산시의 각 부처 간 어떤 의견이 오갔는지 관련 공문을 공개할 것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이와 함께 울산시가 조성한 뒤 기부하는 16만평에 대한 부지 매입비, 기반시설 조성비 등 세부 사업별 금액과 옥동 군부대를 넘겨받음으로 발생하는 금액을 공시지가가 아닌 2021년 현재 감정가로 공개할 것도 요청했다.
서 의원은 이어 군부대 이전으로 발생하는 환경훼손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군부대가 청량면 예정부지에 이전을 하게 되면 울산 시민의 식수인 회야댐과 바로 인접하게 된다"고 지적한 뒤 "군부대의 특성상 이전 후 울산시가 수질과 토양 등에 대한 오염 조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 "군부대가 청량면 동천리 196-1 일원 8만7천68㎡ 부지에 이전하게 되면 기존 녹지 등 산림이 없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한 대체 녹지 조성 등 향후 계획도 질의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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