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울산시,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차단 `총력`
다음달 15일까지, 市ㆍ구ㆍ군ㆍ경찰 합동특별점검반 운영
해수욕장, 계곡 주변 숙박ㆍ유흥시설 217개소 대상 점검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1/07/27 [19:08]

울산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8월 15일까지 휴양지 주변 숙박업소 및 유흥주점에 대한 합동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역 간 이동량이 많아지는 휴가철을 맞아 전국적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다시 급격히 확산되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울산시는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가 유행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점검은 울산시와 구ㆍ군 및 경찰로 구성된 합동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실시된다.  

 

특히 4~5월 알파변이 사태를 극복하고 백신 접종이 가속화 되는 시점에서 인근 경남권과 부산에서의 델타변이 확산에 따른 위기감이 대두 되고 있고 초ㆍ중ㆍ고 방학과 하계휴가가 본격화 되는 시기에 맞춰 해수욕장, 계곡 주변의 숙박 및 유흥시설 217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이 진행된다.

 

중점 점검사항은 5인이상 사적모임, 유흥시설 종사자 유전자 증폭(PCR)검사 여부, 전자출입명부 작성, 숙박업소 정원초과, 이용자 및 종사자 마스크 착용, 집합제한 시간 준수 여부 등이다.

 

울산시는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과 무관용의 원칙에 의거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과 함께 울산시는 지난 8일부터 20~30대가 즐겨 찾는 유사 헌팅포차와 최근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외국인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운영하는 업소 등에 울산시와 경찰청이 특별단속 기동반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불법행위 및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점검한다.

 

점검결과 최근 한 달간 유흥주점 내에서 불법 보도방 운영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방역수칙 위반 등 8개소를 적발해 2개소는 형사입건과 영업정지 10일, 과태료 150만원을 처분했다. 또 6개소는 영업정지 10일과 과태로 150만원, 이용자 18명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등 무관용원칙에 입각해 행정 처분한다.  정종식 기자

성실하게 진실하게 담대하게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1/07/27 [19:08]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