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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불법 영업 공간대여업소 11곳 적발
출입자명부 미비ㆍ숙박영업 위반 파티룸 등 단속
 
박명찬 기자   기사입력  2021/05/10 [17:01]

 경남도는 출입자 명부 관리 미비 또는 불법 숙박영업 혐의의 `파티룸` 등 11개 공간대여업소를 적발했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집합제한 중점관리대상 시설로 지정된 파티룸에서 숙박영업을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달 5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도청 식품의약과와 감염병관리과의 협조를 받아 파티룸 등 불법 숙박업소들에 대해 단속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인 파티룸, 이벤트룸 등 공간대여사업은 출입자 명부 관리, 영업 전ㆍ후 시설 소독,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을 게시해야 한다.

 

특히 손님이 잠자고 머물 수 있게 시설 및 설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려면 숙박업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방역수칙 위반업소들은 예약자 인적사항만 관리할 뿐, 다른 출입자들에 대한 관리는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업소는 각종 모임, 브라이덜 샤워, 생일파티, 이벤트 등 장소를 대여하는 공간대여업이지만, 외부와 구분해 독립된 객실에 침대와 샤워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침구류, 수건, 위생용품 등 서비스를 제공했다.


아울러,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장소를 대여해 주는 `올 나이트`, `밤타임` 요금제를 운영하거나, 아예 `에어비앤비`에 파티룸, 감성숙소 등으로 홍보하며 1박 단위로 숙박을 판매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적발한 11개소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해 송치할 예정이다.
배현태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대부분의 파티룸은 이용객이 줄어 영업을 중단하거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되지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파티룸의 숙박영업 행위, 에어비앤비 등을 통한 불법 숙박업소는 관리가 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언제든지 감염병 확산의 주요 경로가 될 수 있기에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명찬 기자

울산광역일매일 양산시청을 출입하는 박명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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