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은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3배 상향해 최대 13만원까지 부과한다.
작년 11월 10일 어린이 보행자의 교통 안전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오는 1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으로 일반 도로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2배다. 개정된 법령이 적용되면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으로 일반도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3배가 된다.
울주군의 어린이 보호구역은 총 89개소로 어린이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 카메라 7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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