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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경기 중 부상 사고, 캐디 책임 벌금형
法 "피해자 공 앞에 내려준 사실 인정돼 과실책임"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21/05/09 [18:45]

 골프경기를 하던 경기자가 앞에 있는 지인을 골프공으로 맞혀 큰 부상을 입힌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해당 캐디에게 안전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정한근)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7ㆍ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골프 캐디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9년 7월 경북 경주시의 한 골프장에서 B씨, C씨, D씨, E씨 등 4명이 함께 한 골프 경기의 경기 보조원으로 참여했다.


그러다 B씨가 8번홀에서 2번째 샷을 하게 됐고, 약 40m 전방에 있던 C씨가 골프공에 오른쪽 눈을 맞아 4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큰 부상을 입게 됐다.


검찰은 B씨와 피해자의 공이 근접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피해자를 B씨 앞쪽에 위치하게 해 사고가 났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골프공을 친 B씨도 함께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후 피해자인 C씨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서 법원이 공소를 기각했다.


A씨는 법정에서 "전기자동차로 B씨의 공 뒤쪽에 피해자를 내려줬다"며 "피해자가 갑자기 앞으로 이동하는 바람에 난 예견할 수 없는 사고였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경기 참석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를 B씨의 공 앞에 내려준 사실이 인정돼 과실책임이 있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업무상과실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점, 그런데도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것이 정상"이라고 말했다.


또 "다만 사고 발생의 주된 책임이 B씨에게 있는 점, 피해자도 일부 과실이 있는 점, 향후 민사소송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울산광역매일 김홍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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