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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유조선 대상 해양오염 예방 실태 점검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21/05/09 [18:44]

 울산해양경찰서는 10일부터 6월 11일까지 국내에서 운항하는 유조선을 대상으로 해양오염 예방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9일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울산 관내에서 발생한 해양오염사고는 연평균 25건으로 그 중 유조선 사고가 연평균 6건으로 전체의 24%를 차지했다.


특히 유조선으로 인한 해양오염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막대한 해양환경 피해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 이에 따라 울산해경은 유조선을 대상으로 해양오염 예방 실태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선박 해양오염 비상계획서 이행 실태, 방제자재와 약제 등에 대한 법정 보유량과 관리 상태, 유조선 선체에 대한 이중 구조 설치 이행 여부 등이다.

 

특히 600t 미만 기름을 싣는 소형 유조선의 경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소형선 이중선저구조를 갖춰야 한다.


또 100t 이상 유조선은 국가로부터 승인 및 검정을 받은 방제자재와 약제를 비치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박재화 울산해양경찰서장은 "유조선으로 인한 해양오염사고는 다른 선박에 비해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해양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선주 등 유조선 관계자들이 자발적인 해양오염 예방 조치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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