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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 중 추락 인부 사망 업주 집유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21/05/09 [18:44]

 인테리어 공사 도중 인부가 1.7m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해당 업체 대표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물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용희)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테리어 업체 대표 A(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경남 양산시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직원 B씨가 1.7m 정도의 이동식 비계에서 도장작업을 하다 추락해 머리를 크게 다쳐 숨지자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조치조차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비계의 높이가 1.7m로 매우 높지는 않고, 비계를 일시적으로 조립해 사용하는 작업이어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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