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은 반려견 의무사항인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으로 인한 불편 신고가 증가로 오는 17일부터 2주간 집중 지도ㆍ단속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개반 4명(동물보호명예감시원 2명 포함)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반려동물이 자주 이용하는 공원과 산책로, 민원 신고 다발 지역 등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은 동물 등록(반려견) 여부, 목줄 착용, 인식표 부착, 배설물 수거 등으로 위반할 경우과태료(1차,1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단속에 앞서 반려견 준수사항에 대해 현수막 게첨, 읍ㆍ면 반상회보, 홈페이지를 통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반려견과 산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등)에서 동물 등록"을 당부했다.
이어서 "반려동물과 사람이 더불어 공존할 수 있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려견 에티켓은 필수적이며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ㆍ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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