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울산시, 집합금지 위반 불법영업 행위 특별단속
유흥주점ㆍ숙박업소 밀집지역 호객행위 영업 대상
현장 동영상 촬영 분석 집합금지 위반자 무관용 원칙
 
김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1/05/09 [18:42]

 최근 타 지자체의 숙박업소 호텔ㆍ모텔과 연계된 유흥주점의 불법영업 사례와 관련해 울산시가 민생사법경찰, 구ㆍ군 공무원, 경찰 등과 공동으로 집합금지 위반 불법영업 업소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특별단속 대상은 유흥주점과 숙박업소 밀집지역에 대해 호객행위 영업과 오후 9시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위반해 폐문 영업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폐문 영업행위 업소에 대해 잠금장치 강제철거를 위한 장비를 투입하고 불법영업 행위 현장 동영상 촬영 분석으로 집합금지 위반자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형사 입건 수사할 방침이다.


코로나19 특별 방역대책 주간을 운영 중인 남구청도 이 기간 동안 관내 자생단체 회원들과 함께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는 자생단체 회원 100여명과 남구 공무원 100여명이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점검대상은 경제문화국 소관의 문화ㆍ체육ㆍ종교시설 1천383곳을 비롯해서 복지환경국 소관 식당ㆍ카페, 유흥시설, 목욕장업ㆍ이미용업, 숙박업 등 모두 9천667곳이다.


점검은 해당 부서의 전 직원이 자생단체 회원들과 조를 나눠 시설을 돌며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꼼꼼하게 체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들은 특히 다중 이용시설 중 식당ㆍ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등의 오후 9시 이후 운영금지 여부를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자생단체 회원들은 이곳 시설의 이용자들에게 개인 방역수칙 준수 등을 안내하고 홍보할 예정이다.


최근 집단 감염이 38명이나 발생한 종교시설 분야 시설 215곳에도 해당 국 직원과 자생단체 회원들이 정기예배 시간대에 함께 찾아가 시설별 점검표를 이용해서 좌석수 20% 이내 인원참여 여부, 종교시설 주관 모임ㆍ행사 금지 등의 방역수칙 준수 사항을 점검한다.


남구는 다중 이용시설 등 점검결과, 방역수칙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지 계도할 계획이다.


또 울산시 행정조치 55호에 따라 미용업, 목욕장업, 유흥시설 종사자들에게는 선제적 진단검사도 권고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오는 16일까지 거리두기 2단계 실시에 맞춰 강력히 단속하고 그 후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단속시기와 강도를 조절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김지은입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1/05/09 [18:42]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