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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으로 택시업계 폐업 속출”
박성민 의원, 울산 택시업계 종사자들과 간담회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1/05/09 [18:06]
▲ 박성민 의원이 9일 중구 지역사무소에서 택시업계 종사자들 간담회를 가졌다.     © 울산광역매일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이 9일 중구 지역사무소에서 울산지역 택시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박 의원과 울산택시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애로사항과 현안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카카오 택시의 불공정 유료화, 전국 택시 단일 호출 플랫폼 제안, 택시 차령제도 개선 필요성, 여객자동차 플랫폼 운송사업 관련 대책, 택시업계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 지원 등 다양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택시업계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때문에 이용수요가 급감해 경영난으로 인한 택시업계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며 “심한 경우 전년대비 30%이상 감소된 운행 건수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어서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택시업계는 또 택시 차령제도에 대한 개선을 제안하며 “국토부는 1978년에 제정된 차령제도를 지금까지 적용하는 비현실적인 정책을 40년이 넘도록 시행하고 있다”면서 “수도권과 지방 등 각 도시에 따라 택시 운행의 시스템이 다르고, 운행 거리와 제반여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택시 차령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간담회 말미에 “울산 택시업계의 이야기를 기탄없이 들을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다”며 “특히 이번 간담회는 택시운송 사업자들과 노동조합연맹이 함께한 노·사 간담회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은 국회로 가져가 가감 없이 국토부와 논의할 것”이라고 말하며 “필요하다면 관련법을 발의하도록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손실보상 지원에 관해서도 박 의원은 “주로 일반 서민이 이용하는 공공 교통수단인 택시의 손실보상에 대해서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정부의 영업제한, 영업금지, 거리두기 정책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산업인 만큼 업계의 이야기를 전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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